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는 의무를 가진 자와 수입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수입자는 해외 제조원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이외에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을 출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 국가비상상황에서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 의무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유행 등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품 표시 및 품질검사에 대한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