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9조의6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의약품 안전관리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