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등16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 식약처장은 품목허가 받은 자나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할 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함.
이 법률안은 장애인의 의약품에 의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삶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