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의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3. 이를 위해 약사법에 제35조의3이 신설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허가외 사용에 대한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