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에 발암 우려 물질이 혼입되거나 생성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2.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발암 우려 물질이 혼입된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 또는 재조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비의도적 발생 불순물의 회수, 폐기 및 재처방, 재조제에 대한 비용 보상 결정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비의도적 발생한 발암 물질이 의약품에 혼입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