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기존에 기재하던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외에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장기간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조제약의 사용기한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변질되거나 효과가 감소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3.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의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자들이 조제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의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