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의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약이 전혀 다른 성분으로 교체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통보 절차 개선: 약사는 동일성분조제를 한 경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를 빠르게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높입니다.
3. 효율성 증대: 이런 변경은 의사와 약사 간의 불필요한 불신을 줄이고, 동일성분조제가 효율적으로 의사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환자와 의사, 약사 간의 소통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