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점포가 거의 없어 주민들이 약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과 같이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따라 운영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더 쉽게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