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약사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특히 마약류를 다루는 약국의 특성과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범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기존에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법률 내용(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약사에 대한 보호조항이 부재했는데, 이를 보완하여 약사도 포함시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보급과 국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엄중히 다루어 약사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