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는 2년 동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의 부정행위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 응시 제한이 존재하여, 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도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 응시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안 제10조제2항).
3. 이를 통해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조치를 더욱 공정하게 적용하고,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약사 및 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