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표시 또는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2.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의약품 판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발 및 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판매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유통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