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게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연구,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수입의약품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성분 또는 분량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저장,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가습기 살균제 등은 약사법의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약산업의 혁신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의약품의 유통을 통제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며, 의약외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