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구 금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를 금지하여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차단하고자 함.
2. 제재부가금 강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지위 승계 명확화: 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등 품목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도 포함시켜 약사법상 규정을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정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며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사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