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부 허가 제도 강화: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보다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로 조건부 허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상향하고, 조건부 허가의 대상, 부여 조건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약품 허가ㆍ심사 결과 공개 강화: 신약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 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을 허가ㆍ심사한 결과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허가ㆍ심사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의약품 허가ㆍ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