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사람이 전역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군병원 의사가 계속해서 의약품을 조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는 군인만 군병원에서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전역한 후에도 군병원의 진료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약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조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역자에 한해 허용하며, 이렇게 해서 더 포괄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무 중에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군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한 후에도 보다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