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 확대:
- 기존에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2. 특수 관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 금지 규정 신설: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 법률화:
-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침익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방지하며, 교육기관 지정취소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