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태그를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정부의 허가(신고)받은 사항들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3. 의약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약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