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해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백신 개발의 높은 기술 장벽과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백신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3. 벌칙 조항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