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2. 이를 통해 환자가 이전에 투약 받았던 마약류나 항정신성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지정하면, 약사는 이러한 의약품을 조제할 때 해당 의약품의 과거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투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