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데이터 주체인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제기록을 포함한 개인의료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됩니다.
2. 환자가 지정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본인의 개인의료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3. 개인의료데이터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송될 수 있어, 개인의료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의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이 보건의료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