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약사는 한약과 관련 없는 약사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과 관련된 약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업무를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의약품의 조제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약품의 판매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업무 범위에서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를 준수하며 일관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