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기존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때 본인의 실명으로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여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고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2. 포상금 지급 주체 변경: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 예산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포상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더 적합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명 신고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