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근거 신설: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공식적으로 식별·관리할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심의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3.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 도입: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법 체계 정비(정의 및 조문 신설):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정의를 제2조제20호에 추가하고, 지정·심의·명령 등 절차를 규정하는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를 신설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동: 본 개정안은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