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2. 그로 인해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 광고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에 관련된 광고에 제한이 없어져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