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절차의 개선
2.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신속한 심사 및 허가 절차의 개선
3. 의약품 심사 결과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및 신속한 심사ㆍ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의약품 심사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