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관련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 사고 수습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한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