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도 허용합니다.
2.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 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