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정보를 특정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거짓 정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의 면허 효력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