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안 제21조제3항제5호).
2. 법률용어와 문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안 제21조제3항제5호).
3. 일반 국민의 이해 정도와 법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3항제5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