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되거나 제조기록서를 위조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적합판정의 근거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내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