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 정보 보고 의무화]: 의료기관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판촉영업자는 자신의 현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정기적인 실태조사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부당 영업 행위 근절]: 기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이루어지던 우회적인 부당 거래 및 영업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사이의 불공정한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를 이용한 의약품 시장의 부당한 거래를 막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