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변경]: 기존에는 약사 및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괄적으로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보건의료 직종 간 형평성 확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은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응시 제한을 달리하고 있으나 약사만 규정이 달라, 이를 통일하여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응시 제한 횟수 기준의 조정]: 단순한 기간 제한에서 벗어나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타 직종과 맞추어 형평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