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법으로 구매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3. 포상금 조항을 수정하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자에게 알맞은 포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철저히 수사ㆍ단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여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전문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