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공급 부족 시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구성 다양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에 의료 현장 종사자 및 환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약품 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