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만 가능한 빨리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합니다.
2. 정보 공유 강화: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 정보가 해당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도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합니다.
3.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이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정보가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의약사 간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약사와 의사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대체조제된 약물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처방 및 조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