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GMP 조사관을 별도로 두어 GMP 준수 여부를 조사 및 평가하도록 합니다.
3. GMP 조사관은 정기적으로 GMP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여 GMP 조사와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등의 제조 과정에서 GMP 준수를 강제로 시행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