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들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증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현재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확하게 표기해 소비자가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한약제제의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