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2조, 제44조 및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 등).
2. 현재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약사의 안전지도 없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상비의약품으로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약품의 안전성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오ㆍ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