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약물 오용 및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의료현장 정보 공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가 의료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사들이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시간 정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