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환자맞춤형 의약품과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의약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