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 규제 강화: 현행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함.
3. 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들과 협조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