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특정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국내 공항이나 항만의 여객시설 등에는 이러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부족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항이나 항만시설의 일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허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국민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의료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이미 콘도나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므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항과 항만시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