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도매상은 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2. 이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의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