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명칭 사용 규제 강화]: 기존에는 의료기관 혼동 우려가 있는 명칭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 또한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이 강화됩니다.
2. [금지 문구의 구체화]: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3. [보건복지부령을 통한 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가 의약품 남용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더욱 명확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4. [의약품 인식 개선 및 안전 도모]: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명칭 사용을 막아, 국민들이 의약품을 신중하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약국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