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환자의 온라인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중개업자나 관련 업종 종사자는 약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업자를 통해 의약품 구매 시 부당한 경제 이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의약품 도매상 허가 제한: 중개업자 등은 의약품을 도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특정 약국을 부각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막고자 합니다.
3.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중개업자 등은 환자에게 경제적 혜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약품 판매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의약품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국과 환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공정한 유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