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위법한 광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전심의제도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광고 후 문제가 발생할 때만 단속하던 사후 관리 방식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여 광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자 합니다.
2. [의약품 남용 유도 표현 금지]: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창고’, ‘공장’, ‘팩토리’ 등의 명칭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외래어나 외국어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함께 금지하여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 확립]: 과장 광고나 약국 간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소·고발 및 법적 쟁송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일선 약국가에서 반복되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한 약국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