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까지 추가하여 보상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2. 새로운 피해구제급여 항목 신설:
-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그리고 의약품 교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추가하려 합니다.
3. 명확한 사고수습 책임 설정:
- 이전에는 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사고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안전사고 및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대상을 더욱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