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하여 약국 개설 신청을 사전 심의합니다. 법률에 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을 신설해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2. 사전 심사 범위·절차 강화: 위원회가 면허대여 여부, 개설 장소 제한 위반 여부,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기존 사후 적발 중심에서 등록 전 심사로 전환하여 불법 개설을 원천 차단합니다.
3. 의료기관 인접·연계 약국에 대한 엄정 판단: 의료기관 시설 안·구내, 부지 분할·개수, 전용통로 설치 등 장소적 관련성 사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편법을 이용한 담합 약국 등록을 사전에 불허하여 행정쟁송과 분쟁을 줄입니다.
4. 불법개설약국과 건강보험 누수 예방: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징수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는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합니다.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적으로 방지합니다.
5. 분쟁·시장혼란 최소화: 등록 후 취소 및 소송으로 쟁송 기간 동안 영업이 지속되는 문제를 줄입니다. 사전 심사 강화로 불법 개설 가능성을 낮추어 시장 질서의 안정과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약국 개설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강화해 불법·담합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