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가 복약지도를 진행할 때, 환자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2. 국민들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합니다.
3. 의약품 용기 등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여,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의약품의 적절한 처리 방식을 돕고, 국민들에게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