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현재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약사가 처방약과 동일한 성분 및 성능을 가진 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통보 범위 확대: 대체조제 후에는 약사가 처방을 한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정보 공유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의사, 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여,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약사와 의사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환자의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들이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와 의료진 간의 정보 전달을 원활히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의약품 처방과 조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